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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문대학교 ESG사회공헌센터

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행동으로!
ESG사회공헌센터
 
제1장
총칙
    • 제1조(명칭) 본 기관은 선문대학교 ESG사회공헌센터(이하 "봉사센터"라 한다)라 한다.
    • 제2조(명칭) (위치) 봉사센터는 선문대학교에 둔다.
    • 제3조(명칭) (목적) 봉사센터는 본교 애천·애인·애국의 건학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본교의 구성원들이 지역사회, 국가, 세계를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인류 사랑의 실천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더불어 삶의 복지를 실천하는 대학의 문화를 정립시키는데 있다.
    • 제4조(업무) 봉사센터는 본 규정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1. 사업 계획 수립 및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
      2. 사회봉사활동원의 교육, 배치, 평가
      3. 사회봉사활동원의 지도 지원 및 관리
      4.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복지사업 전개
      5. 가정, 사회, 세계의 복지를 위한 사업전개
      6. 사회봉사 활동기관의 선정 및 교섭
      7. 사회봉사 홍보 출판 사업
      8.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조사, 연구 및 자료 수집
      9. 봉사센터 제 위원회 및 육성회 운영 업무
      10. 장애학생 지원 및 지원 실태 평가 업무[개정 2008.11.1]
      11. 그 외 봉사센터와 관련되는 업무
제2장
조직
    • 제5조(총단장) ①봉사단의 총단장은 총장으로 하며 센터장을 둔다.[개정 2006.5.1]
      ②총단장은 봉사센터를 대표한다.
    • 제6조(사무국) ①봉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.
     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, 담당 직원을 둘 수 있다.[개정 2006.5.1]
    • 제7조(봉사단 운영) ①봉사센터의 조직은 봉사센터 산하에 애원봉사단, 학생봉사단, 해외봉사단, 평화봉사단을 두며 각 봉사단에 단장을 둘 수 있다.[개정 2006.5.1]
    • 1. 애원봉사단은 교수, 직원, 가족으로 구성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및 복지사업전개
      2. 학생봉사단은 학생 및 학생단체로 구성하며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, 학생봉사 활동원의 지도 지원 및 관리
      3. 해외봉사단은 학생, 교·직원의 해외봉사와 해외선교활동
      4. 평화봉사단은 지역주민으로 구성하며 지역사회의 봉사 및 복지사업 전개
    • ②각 봉사단에 단장 1인과 담당직원 1인을 둘 수 있다.[개정 2006.5.1]
      ③각 봉사단 운영 세칙은 센터장이 총단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.[개정 2006.5.1]
    • 제8조(위원회 및 회의구성) 총단장은 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. 또한 기타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3장
운영위원회 및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[개정 2011.6.13]
    • 제9조(위원회) 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, 장애학생들의 교육 및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겸임한다. 단,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0조에 따라 장애학생 수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별도 구성한다.[개정 2011.6.13]
    • 제10조(구성) ①위원장은 총단장이 되며 부재시에는 센터장이 대행한다.
      ②위원은 교목실장, 교무처장, 학생지원처장, 사무처장, 각 봉사단장,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.
    • 제11조(기능)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[개정 2011.6.13]
    • 1. 봉사센터의 운영규정 개정(안)에 관한 사항
      2. 봉사센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      3. 봉사 기관의 선정 및 봉사영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
      4. 봉사센터의 홍보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      5. 봉사센터 예산, 결산(안)에 관한 사항
      6. 총단장이 부여하는 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
      7. 장애학생의 교육 및 복지에 관한 사항[신설 2011.6.13]
      8. 장애학생 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[신설 2011.6.13]
      9. 장애학생 관련 학내 심사청구서 건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[신설 2011.6.13]
      10. 기타 장애학생 지원과 관련하여「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」에서 정하는 사항[신설 2011.6.13]
    • 제12조(임기)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원의 유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[개정 2011.6.13]
    • 제13조(회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[개정 2011.6.13]
제4장
졸업인증제 및 사회봉사교과목
    • 제14조(졸업인증제)
      ①본 대학교의 재학생은 졸업시까지 사회봉사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. (단, 장애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)
      ②이수평가는 1학점으로 인정하고 Pass 혹은 Non pass로 운영한다.
      ③사회봉사는 대학 재학 또는 휴학 기간 중의 모든 자원봉사활동을 인정한다.
      ④1일 봉사시간은 보건복지부·행정안전부 자원봉사 시간인증 기준에 근거하여 최대 8시간으로 인정한다. (다만, 재난, 재해, 긴급구호, 장기기증 등 특별한 경우에는 ESG사회공헌센터 운영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.)
      ⑤사회봉사교과목의 봉사기간도 “졸업인증제” 봉사시간에 포함한다.
      ⑥헌혈은 성분헌혈을 포함하여 1회 4시간으로 연 4회까지 인정하며 헌혈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헌혈증서를 기증할 시에는 5시간으로 인정한다.
      ⑦“졸업인증제”는 2013년 신입생부터 실시한다.
      ⑧각 학과 지도교수는 졸업인증에 따른 상담과 지도를 실시한다.
    • 제15조(교과운영)
      ①“사회봉사Ⅰ” 과 “사회봉사Ⅱ”를 한 학기에 동시에 이수할 수 없으며, 학기 내 또는 방학기간 내에 봉사활동을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    ②“사회봉사Ⅰ” 은 2학점으로 인정하고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교육 10시간, 현장봉사활동 40시간 이상으로 운영한다.
      ③“사회봉사Ⅱ” 은 3학점으로 인정하고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교육 10시간, 현장봉사활동 50시간 이상으로 운영한다.
      ④사회봉사 프로그램은 ESG사회공헌센터에서 제공하는 것 외에 각 학부(과) 에서도 제공할 수 있다. 이 외에도 개인이나 동아리별로 자유롭게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ESG사회공헌센터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.
      ⑤사회봉사교과목의 1일 봉사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한다.
      ⑥사회봉사교과목의 성적은 교육 및 봉사활동 출석, 활동기관의 봉사활동 평가서, 학생의 봉사활동 보고서를 근거로 평가한다.
    • 제16조(봉사활동 인정 기관)
      ①교내·외 공공기관 및 기타 사회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서 아르바이트 성격의 업무요청은 제외한다.
      ②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의 봉사활동
      ③전공 학문 성격과 유관한 실천기관의 행정보조 및 지원활동
      ④교내 ESG사회공헌센터의 자체 프로그램 및 기타 ESG사회공헌센터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봉사활동. (단, 교내 근로 장학생은 제외한다.)
      ⑤농촌봉사활동
      ⑥해외봉사활동
      ⑦기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기관
    • 제17조(장학 및 특전)
      ①ESG사회공헌센터에서는 사회봉사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에게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발급한다.
      ②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장학금 지급, 취업추천, 해외연수 및 해외 자원봉사자 선발 등에 있어서 사회봉사 실적 우수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.
제5장
재정
    • 제18조(재정) 봉사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교의 예산 및 개인이나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기부된 후원금으로 운영한다.
    • 제19조(예산·결산) 봉사센터의 예산,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.
    • 제20조(회계연도) 봉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부칙[1998.10.20]
    •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    •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부칙[1999.3.1]
    • 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[2006.5.1]
    • 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부칙[2008.11.1]
    • 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[2011.6.13]
    • 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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